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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전세 및 매매 사기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

    부동산에 대해 어려운 용어로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한 단계 성장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을 읽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이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막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법

    이것만 잘하면 90%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하는 방법 메인화면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하는 방법 메인화면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일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어 둔 등기부를 

    복사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말이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임장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의 위치와 지형 매물을 보는 것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매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사기 매물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등본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것들로 사기를 안 당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을 건 나 하나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 보기만 해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보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본을 봐야 하는 이유와 

    등본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등본은 부동산의 거래 역사 

    즉, 구매하려는 매물이 생긴 이후로 

    모든 거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소와 주인이 누구였는지,

    면적은 어떠한지 거래금액은 얼마였는지

    담보로 대출은 받아져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무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00원이 들어가지만 

    이 천 원으로 몇천 몇억을 아낄 수 있다면

    반드시 열람해야 될 부분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1) 표제부

     

    표제부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번, 평수 그리고 건물의 소유지, 종류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표제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못하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돈을 받아야 할 때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밀리면서 전세 혹은 매매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 확인등기부 등본 표제부 확인
    등기부 등본 표제부 확인

     

     

    2) 갑구

     

    갑구의 경우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즉, 건물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집주인이 누구인지 같이 상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이 갑구에 적혀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등

    자세한 내용이 적어져 있으며,

    등기 변경과 말소, 회복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혹은 가압류가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채무로 인한 계약 파기는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소유권 이전부터 보존 말소에 관한

    모든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등기부등본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3)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즉,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이냐?

    집을 살 때 보통 대출을 끼고 구매할 것입니다.

    이때 이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이

    집 시세 60~70% 정도로 되어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등기부 등본 갑구
    등기부 등본 갑구

     

     

    4) 요약

     

    표제부

    -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OOO동 OOO호의

      전용면적이 몇이고 대지권은 몇 평인지 확인

     

    갑구

    - 매다 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주의 사실 확인

      (소유권 보존, 이전,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을구

    -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시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요청

     

     

     

    부동산 사기 피하는 꿀팁!!

     

     

     

     

    첫 번째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닌 읽는 법을 배워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하지 않는 일이죠

    바로 여러 중개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 곳의 중개소만을 간다면 그곳이 

    연루된 곳일 수도 있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정확한 매매 혹은 전세 

    금액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부동산 가니까 이 매물이 싸게 나왔던데?

    사기일 수 있습니다.

    꼭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적당한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끼 매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누군가에게 여러 곳을 다녀보라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귀찮은 방법이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교육기관에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입니다.

    왜 당하느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준 부분은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하나하나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가지면

    부동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사기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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