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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발급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번거로움과

    용어들로 인해 이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아껴 한번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건물과 부동산 거래의 성격 상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거래를 한다는 명분하에

    글을 적으니 이해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필요서류

     

    1. 계약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부동산 

    거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대략 기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작성법 바로가기

     

    2.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유자 및 부동산에 대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입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거래를 해도 괜찮은지

    확실히  소유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이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항목이 나올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으면

     

    거래 전에도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3. 인감증명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끔 서명이나 지장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참한 도장이 증명된 것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보통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도장을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주민등록등본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등본을 확실히 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증거금 입금증명서

     

    거래 당사자 중 하나가 증거금

    즉 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 

    해당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거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은행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세금 납부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세금 납부 증명서

    필요합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 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런 증명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로 납세보전제도 중의 하나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납세 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동산 거래의 성격과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공인 중개사가 준비해 주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과정부터 순탄하게 시작해서 

    수월한 거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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